법원이 사기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성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9일 서울 서울남부지법(부장판사 장성관, 404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이성진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공판이 진행되면서 피고인이 어떠한 소득을 얻고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당장 구속될 경우 어떤 소득으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을 지 의문이다"라면서 "항소까지 시간이 있으니 벌든지, 주변에 도움을 청하던지 하루 빨리 돈을 갚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자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에 따르면, 도박을 위한 돈에 대해 갚지 않아도 된다고 돼있으나 문제는 돈을 거래는 과정에서 돈을 빌린 이에게 기망행위를 했으냐 하는 것이 쟁점이다”라면서 “피고인의 경우, 짧은 시간 안에 돈을 받았고 변제일이 짧은 점 등을 미뤄 변제 능력을 속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도박 자금으로 쓸 것이라는 것을 알고 빌려줬다는 점이다. 이를 어떠한 평가를 내려야 할 지 상당히 고민스럽다“면서 ”재판 기간이 길었고, 변제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줘야 한다고 본다. 항소 전까지 변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라며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

이성진은 항소를 할 경우, 오는 16일까지 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이성진은 2009년 1월 중국 마카오와 필리핀 마닐라 등 카지노에서 총 2억4천만원을 빌린 후 도박으로 탕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 1월에는 PD 출신과 기획사를 차릴 계획이라며 대리운전기사 대표를 속여 2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성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경닷컴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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