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도박혐의를 받고 있는 NRG 출신 가수 이성진이 9일 오후 서울 신정동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이성진은 징역 1년 6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변성현 기자 byun8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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