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성민을 시작으로 방송인 전창걸이 마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운데, 상반된 결과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자택에서 긴급 체포된 김성민은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성민의 혐의는 3가지. 김성민은 필로폰 밀수입, 필로폰 투약, 대마초 흡입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성민은 2008년 부터 세 차례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와 2010년 9월까지 4번의 필로폰 투약 및 3번의 대마초 흡입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달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속옷등을 통해 밀수입 했으며, 4회의 필로폰 투약 및 3회에 걸친 대마초 흡입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의 머리카락 3cm, 6cm에서 각각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으며 필로폰 양 또한 약 1g으로 적지 않다"라고 실형을 선고하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성민이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사실도 없으며 반성문 등을 통해 그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직접 투약, 대마초 흡입 등 죄질이나 범행이 가볍지 않다. 마약 범행이 중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이라는 점, 그리고 여타 형평성을 고려해 징역 2년 6월, 추징금 90만 4천5백원을 선고한다”라고 판결했다.

김성민의 수사를 통해 혐의가 발견,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전창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522호(형사11단독) 법정에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전창걸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전창걸이 범행을 모두 자백했지만 범행 기간이 길다. 또한 타인에게 대마초를 전파한 점, 죄가 무겁다"면서 "그러나 연예인으로서 사회적 처벌을 이미 받았고, 상당한 타격이 있다고 본다"라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전창걸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12월 4일까지 자택과 평창동, 필리핀 마닐라 호텔 등에서 16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 2010년 김성민에게 대마초 2g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전창걸의 수사로 이른바 ‘전창걸리스트’에 오른 연기자 강성필과 박용기가 검찰 조사를 받음에 따라 이들의 행보 또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경닷컴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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