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해 주는 미디어렙 제도가 '1공영 · 다민영' 구조로 정해지면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개최한 미디어렙 관련 법안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재욱 변호사는 "방송사가 미디어렙을 소유하는 것은 직접 광고영업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목적으로 미디어렙을 도입하는 취지에 비쳐볼 때 방송사들이 사실상 직접 광고 영업을 할 경우 광고주와의 유착 등의 폐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상파 방송사는 미디어렙의 지분을 한 주도 갖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렙 도입으로 지상파의 독과점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도 거론됐다. 김진영 중앙일보 기획지원팀장은 "미디어렙을 도입한 지 3년 내에 방송광고 시장이 50~60%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상파 3사로의 쏠림 현상 가속화와 함께 취약매체,신문 잡지 등 이종매체는 생사의 기로에 설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1공영 · 다민영체제보다는 1공영 · 1민영체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점진적인 제도 도입으로 시장 혼란을 줄이자는 것이다. 김민기 숭실대 교수는 "미디어렙이 도입되면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로 광고가 집중될 것"이라며 "1공영 · 1민영을 도입한 뒤 점차적으로 1공영 · 다민영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수범 인천대 교수도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점진적으로 방송광고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됐다"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