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슈퍼주니어의 강인이 지난 10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강인은 지난 9월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혐의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강인의 처벌수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강인이 전과가 없고 폭행정도도 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담 정도가 적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폭행에 가담했던 일부는 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유예란 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 재량으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한편, 강인은 폭행혐의 외에 지난 10월 음주뺑소니 혐의가 추가된 바 있다. 이는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태로 처분이 결정되지 않았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