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정 전 사장은 KBS 사장으로 복귀할 수 있지만 임기가 11일밖에 남지 않아 복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일부 사유에 대해 경영상 잘못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해임사유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해임처분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여 KBS 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해당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정 전 사장이 낸 해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6월 사장으로 재직하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이기고도 항소심 진행중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해 KBS에 1천8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