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동방신기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소속사 측과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두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동방신기의 멤버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은 법원의 합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해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들을 법원으로 불러 조정을 시도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이 조정의 뜻이 없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결국 분쟁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를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 7월 31일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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