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고현정은 계약금 반환 여부를 놓고 드라마 '대물' 제작사와 맞소송을 펼칠 전망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은 고현정이 드라마 '대물' 제작사인 이김프로덕션에 반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이김프로덕션은 고현정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이김프로덕션은 "고현정이 '대물 주인공으로 캐스팅 된 후에 '선덕여왕'에 출연했다"며 "계약금과 위약금 5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대해 고현정 측은 "'대물'로 인해 MBC '내조의 여왕', SBS '타짜'등 드라마 3편과 영화 5편 출연 제의를 거절했다"며 "이로인해, 2008년에 연애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내세워 반소를 제기했다.

한편, 지난해 3월 '대물'은 만화를 원작으로 같은해 5~8월 24부작으로 SBS를 퉁해 방송될 예정이었으나 방송사 사정으로 편성이 미뤄진 상태이다.

뉴스팀 김유경 기자 you520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