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MBC 드라마 '혼'에 '주의'
'혼'은 지난 8월 5일과 6일, 13일 방송분에서 칼로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 다량의 피가 흐르는 장면, 숟가락을 목에 찔러 자살하는 장면, 사람의 시체와 잘려진 손가락 모습 등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유료정보서비스인 문자메시지를 고지하면서 비용 부담 사실과 구체적인 비용 부담금을 청취자에게 알리지 않은 광주 CBS 라디오 'CBS매거진'에 대해서도 '주의'를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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