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정부에서 자녀 보육료를 받는 차상위계층도 내달부터 휴대폰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상위계층은 지난달 1일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월 소득 159만원 이하(4인 가족 기준)에서 월 소득 258만원 이하인 소득하위 50%로 확대되면서 휴대폰 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보육료 지원대상자 중에서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휴대폰 가입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때문에 23만명의 저소득층이 보육료를 지원받는다는 이유로 휴대폰 요금 감면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