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8일 세금소송 취하로 KBS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경영적자로 말미암은 퇴진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1심에서 승소한 조세소송이 상급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큼에도 KBS의 이익에 반하는 조정을 강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에서 중재하는 조정은 특성상 배임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자칫 재판부가 배임을 방조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누구도 특정 재판의 판결을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정황상 소송 이후 과세당국이 법인세를 재부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KBS가 상급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고 세금 재부과 가능성이 작다고 본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무죄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이기고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적자를 메우려고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해 KBS에 1천8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작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이한승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