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10일 오전 故장자연 사건 관련 브리핑을 통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강요, 폭행, 협박, 업무상횡령, 도주 등의 혐의로 전 소속사 대표 김씨를 구속했으며 유장호씨 역시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시전 구속영장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이밖에 5명은 불구속처리하고 13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 종결처리했다.

수사본부장인 한풍현 분당경찰서장은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장자연 문건'은 유씨가 본인 소속사 연예인들이 김 대표와 소송 중인 점에 착안, 소송을 돕겠다며 장씨에게 작성토록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장씨가 숨지기 전 사전 유출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에게는 장씨 등에게 술 접대를 강요한 혐의를 추가했고 '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유포한 유씨에 대해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외에 모욕 혐의를 추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 서장은 장씨의 자살경위에 대해 "김 대표와 갈등 심화로 인한 심리적 압박, 갑작스런 출연 중단으로 인한 우울증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검찰 송치 만료 예정일을 사흘 앞둔 10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뉴스팀 김기현 기자 k2h@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