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주협회(회장 이순동)는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의 온라인 카페 불법성에 대한 심의와 카페 운영 제한을 공식 요청했다.

광고주협회는 이날 오후 언소주의 특정 신문 광고게재 기업 제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기업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포털사이트 다음에 있는 언소주 카페의 법령 위반 심의와 운영 제한 등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했다.

협회가 문제삼은 부분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6조(헌정질서 위반),7조(범죄 · 기타 법령 위반),8조(선량한 풍속 ·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의 위반 여부다. 또 언소주의 불매 운동이 헌법,형법,방송통신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심의해 줄 것을 방통위 측에 요청했다. 방통위의 언소주 카페 불법 여부 심의 결과는 20일 뒤에 나온다. 광고주협회 관계자는 "재발 금지를 위해 향후 포털사이트 카페 및 홈페이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며 "광고는 기업의 경영 활동이지 언론 압박의 도구로 쓰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