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주지훈(27)이 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44만원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주지훈은 최후진술을 통해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하며 선처해주신다면 더욱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주지훈의 변호인은 "직접 마약을 산 것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사용한 것"이라며 주장하며 "주씨는 선처(집행유예)해주면 입대해 사회와 격리돼 고생하며 새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씨에게 마약류를 공급하고 함께 투약한 영화배우 윤설희(28)에게는 징역 7년에 추징금 1320만원을, 모델 예학영(26)에겐 징역5년에 추징금 226만원을 구형했다.

보도를 접한 네티즌들은 '군대가 무슨 도피처냐' '마약, 뺑소니, 간통, 불륜, 병역비리 연예인들이 얼마동안 쉬다 곧 재기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는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외국에 비해 형량이 높다'는 의견도 많았다.

마약사범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다.



뉴스팀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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