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채연이 음원 유출에 이어 타이틀곡 뮤직비디오가 방송 심의서 불가 판정을 받아 울상을 짓고 있다.

채연은 새 미니앨범 'shake'의 타이틀곡 '흔들려'의 뮤직비디오에 대해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로 부터 '선정성' 등을 지적받아 방송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채연은 재심의를 위해 뮤직비디오를 재편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채연은 지난 6일 미니앨범 'shake' 음반 발매 전 온라인상에 수록곡이 불법 유포되면서 곤혹을 치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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