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물류.고용 지원 분야에선 이제껏 없었던 종합편성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처음 선정되고 후발 통신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의 통신망(網).설비를 빌려 쓸 수 있는 재판매 제도도 도입된다.

시청자.소비자로선 더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즐기고 더 싼값에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다.

◇ 종합편성 PP 등장

8일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에 따르면 올해 12월까지 신규 종합편성 PP가 선정된다.

종합유선.위성방송에 보도.교양.오락 등 모든 장르의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새로 등장하는 것이다.

방송 산업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시청자의 다양한 미디어 욕구를 충족한다는 취지에서다.

종합편성 PP는 보도에서 오락에 이르는 모든 장르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어 지상파 방송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지금껏 허가된 사례는 없었다.

다만 이 문제는 여야 간 쟁점 법안인 방송법 개정과도 맞물려 있어 법 개정이 선행돼야한다.

6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망(網)이나 설비가 없어도 통신시장에 진입.경쟁할 수 있도록 기존 통신사업자의 망.설비 제공을 의무화하는 통신 재판매 제도도 도입된다.

후발 사업자가 KT나 SKT의 통신망.설비를 빌려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도 업체 간 자율적인 협정에 따라 재판매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특수관계자끼리를 제외하고는 재판매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또 지배적 사업자가 통신요금을 인하할 때 신고만 하면 되도록 완화해 가격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금은 인가를 받아야한다.

방송광고 판매 시장에는 경쟁 체제가 도입된다.

12월까지 방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이른바 '민영 미디어렙(rep)'의 설립 근거와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화면에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가상광고, 프로그램 안 출연자의 소품, 의상 등을 통한 간접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광고도 도입된다.

이들 광고의 허용 시간, 횟수, 방법 등을 담은 방송법시행령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PP 간 공정한 방송 콘텐츠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SO가 PP에게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현장조사를 벌이고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 열차 고속화.규모화
물류 부문에선 3자 물류(대기업이 계열 물류회사가 아닌 별도의 물류 전문기업에 아웃소싱하는 것)로의 전환 촉진, 육상 화물 운송업의 선진화 등이 추진된다.

정부가 우수 물류기업으로 인증하는 '종합 물류기업' 요건 중 현행 매출액 대비 30%인 3자 물류 비중을 2011년까지 60%로 끌어올려 3자 물류 시장을 키울 계획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대형 화주 기업과 물류 자회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하기로 했다.

초대형 물류기업의 육성을 위해 물류단지 우선 입주권을 올해 상반기 중 부여하고 철도공사는 올해 중 창고업, 국제 물류 주선업 등에 진출하도록 해 종합 물류기업으로 키울 계획이다.

적재 효율이 높은 영업용 화물차에 한해 고속도로 통행료 야간할인(9월), 유가 보조금 지급(6월)의 시한을 연장하고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유상 운송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포상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화물차량의 다단계 거래 관행, 지입제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탁 화물의 일정 비율 이상은 의무적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하는 제도를 9월 중 도입한다.

우선 2010년 30%가 목표다.

녹색물류 활성화 차원에서 철도는 열차의 고속화, 규모화(객차 수 증대)가 추진되고 경유 화물차를 경유.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차로 전환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 파견근로 업무 확대
구직.구인.직업교육.파견업 등 고용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직업 소개 수수료의 자율화가 추진된다.

지금은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요금 이상을 받을 수 없지만 고급.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직업소개 사업자가 구인기업에서 받는 소개료를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6월 중 이렇게 직업안정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구직자에 대한 소개료는 지금처럼 제한된다.

파견 대상 업무는 '원칙 금지, 예외 허용' 방식을 유지하되 시장 수요가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파견 가능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9월 중 파견근로자 보호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인데,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영세업체만 난립해 경쟁하는 민간 고용 서비스 시장에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 위탁 고용사업에 단계적으로 주(主)계약자를 통한 계약 방식을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주계약자 방식이란 공동 수급업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해 주계약자에게 계약 이행의 종합적 계획.관리.조정을 맡기는 계약 방식이다.

내년 1월 시행이 목표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