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TV 'PD수첩'은 14일 밤 11시15분 '심층취재-억울한 병원비, 두 번 우는 환자들'(가제)에서 병원의 진료비 과다 청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제작진은 방송에서 지난 3월 백혈병으로 아들을 잃은 황 모씨의 예를 소개한다.

황 씨는 집을 경매로 넘기면서까지 마련한 4천만 원으로 치료를 유지했으나, 2천만 원의 수술비가 없어서 아들에게 골수이식 수술을 받게 하지 못했다.

결국 아들은 5년간의 투병생활 끝에 세상을 떠났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1천900만 원을 환급받으라는 통보가 내려왔다.

이 환급금액은 골수이식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에 맞먹는 금액으로 황 씨는 "병원에서 그 돈만 부당 청구하지 않았어도 아들은 살아있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얼굴에 선천성혈관기형인 화염상모반을 앓는 정모 씨는 지난 3월 파산신청을 했다.

6년 동안 1회에 100만 원에 달하는 레이저시술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정씨는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민원을 제기했다가 얼굴의 화염상모반은 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1회에 2만2천 원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접했다.

제작진은 정 씨의 사례를 근거로 유명 피부과와 대학 병원급 종합병원에 레이저시술비용을 문의했다.

그러자 취재 대상 병원의 70%는 보험 이 안된다고 답했고, 비용은 1회 2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다양한 답이 돌아왔다.

제작진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3월 2008년 진료비 확인 민원 총 2만여 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허위 부당 청구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심평원이 진료비 확인 민원을 받기 시작한 2003년부터 허위 부당 청구는 8배 이상 늘었고, 전체 민원제기건의 80% 이상은 종합병원이었다.

제작진은 또 대형 종합병원에서 치료하는 암 환자들도 취재했다.

이들 중 일부는 심평원의 존재자체를 몰랐고, 일부는 심평원 은 알지만 진료 중인 병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 봐 진료비 확인 민원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또 'PD수첩'은 이날 '생생이슈-300만 원이 부른 부녀의 죽음'(가제)에서 지난해 11월 아버지가 '사채의 덫'에 빠진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후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다룬다.

제작진은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나 우리 사회 은밀한 곳에 만연한 불법 사채의 위험성을 전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co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