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총재, 국회 기자회견서 밝혀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일 미디어법 처리문제를 둘러싼 최대쟁점인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지분 소유한도를 각각 10%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과 언론사의 방송사 소유 원천금지는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언론통폐합의 유산일 뿐"이라며 "시대적 요청에 따라 방송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개정 찬성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한나라당은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지분 소유한도를 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완강히 반대하자 소유한도를 더 낮춰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 총재는 구체적으로 대기업의 방송진출과 관련, ▲지상파의 경우 외국자본의 진입을 금지하고 대기업의 참여는 10%, 1인 지분은 40%로 하는 방안 ▲종합편성의 경우 대기업과 외국자본 각각 20%, 1인 지분 40%까지 인정하는 방안 ▲보도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대기업 30%, 외국자본 10%, 1인 지분 40%까지 인정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그는 또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에 대해 지상파의 경우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의 진입을 10%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종합편성 PP는 20%, 보도PP와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사업자(SP) 및 IPTV 제공사업자는 40%까지 소유를 인정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그는 KBS2, MBC 민영화 논란과 관련, "잘못된 인사로 시작된 방송정책은 사사건건 국민의 불신과 오해를 낳았다"며 "당분간 논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 정도 안이라면 민주당도 응해 2월 임시국회 안에 시끄러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직권상정에 의한 처리시 선진당의 표결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정국이 원만하게 풀리기를 원한다"고 대답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