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의 승리와 리쌍 등의 앨범이 청소년 보호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았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 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이달 중순 심의를 통해 빅뱅의 2집 '리멤버'의 '스트롱 베이비'와 리쌍 5집 수록곡 '서바이버' '사람이어라' 등 국내 가요 35곡에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스트롱 베이비'는 '크랙'이라는 가사가 약물을 표현할 소지가 있다는 점과 선정적 표현이 문제가 돼 유해매체 판정을 받게 됐다. 리쌍의 곡들은 비속어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동일 판정을 받았다.

한편, 이번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들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 판매 금지 스티커를 붙여야 하며, 해당곡은 오후 10시 이전에는 전파를 탈 수 없다. 이번 고시는 오는 3월 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뉴스팀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