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YTN의 보도채널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내달 24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YTN은 이에 따라 시청자위원회 같은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구 신설 등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YTN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1000점 만점에 678.05점을 받아 커트라인인 650점을 넘겼으나 방송의 공정성ㆍ공공성 심사영역(120점 만점)에서 '과락'을 받았다. 이에 방통위는 재승인을 하되 시청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조건을 부여했다. 이 조건은 재승인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 9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이로써 내달 12일로 승인 기간이 만료되는 YTN은 우여곡절 끝에 최소 3년간 더 방송을 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YTN 노조가 구본홍 사장의 인사 조치에 반발,파행 방송이 빚어지자 지난해 12월 YTN의 재승인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