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 97건, 지상파TV 24건 순

국내 방송사업자 가운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지난해 방송심의 규정을 어겨 재허가 때 감점요인이 되는 법정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제재를 받게 되면 재허가에 반영되는 방송평가 때 수위에 따라 감점 요인이 되며, 방송을 통해 시청자에게 제재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현재 방송법이 규정한 법정 제재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ㆍ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ㆍ해당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가 있다.

24일 방통심의위가 사실상 심의 업무를 개시한 지난해 2월29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방송심의 의결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의 법정제재 건수는 모두 168건에 달했다.

방송사업자별로 PP는 보도교양과 연예오락 부문에서 각각 22건과 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상파TV는 보도교양과 연예오락 부문서 각각 11건과 13건의 법정제재를 받아 뒤를 이었다.

이어 PP의 방송프로그램을 재송신하거나 지역 채널을 운영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보도교양 부문서 13건의 법정제재를 받았으나 연예오락 부문은 법정제재를 받지 않았다.

제재 별로는 '주의'와 '경고'는 각각 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시청자에 대한 사과'(18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프로그램의 정정·중지'(6건) 등이 뒤따랐다.

상품판매 및 광고에 대한 법정제재는 28건에 달했다.

법정제재가 아닌 행정지도 성격의 '의견제시'와 '권고'는 각각 199건, 113건에 달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