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이민영이 ‘전 올케 폭행’ 항소심 최종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20만원 벌금형에 대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421호 법정(조용준 재판장)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폭행이라 함은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적 행위로, 근접한 거리에서 소금을 뿌려 얼굴과 귀 등에 신체적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가해가 인정된다”고 이민영의 폭행 혐의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이찬(곽현식)과 이민영의 법정 공방이후 이민영을 고소한 점, 이민영이 전과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인정해 선고 유예하돼 벌금 20만원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민영은 전 올케 김모씨에게 굵은 소금을 뿌려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1심에서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항소해 2심에서 검찰로 부터 20만원형을 구형받은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민영 오빠 이모씨와 올케 김씨 폭행 건에 대해 이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으며, 이민영 언니와 김씨 명예훼손 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역시 기각, 무죄를 판결했다.

뉴스팀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