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 미지급액 30억 넘는 서대구방송 요주의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 출범과 함께 케이블TV 업계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펼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케이블TV 업계에 대해 아파트 등 단체수신 계약 피해실태를 점검키로 한데 이어 케이블 SO의 PP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의 칼을 꺼내 들었다.

방통위는 1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03개 SO를 상대로 PP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 프로그램 송출비 대가 요구 등 프로그램 공급계약 시 불공정 및 뒷돈 거래 사례를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작년 말 통신 재판매(MVNO) 제도를 도입하면서 망 이용 대가를 기존 사업자 자율에 맡기기로 해 케이블TV 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이동통신 사업 진출을 꺾은 점도 케이블 업계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사실 방통위의 압박은 작년 11월 케이블업계가 마련한 수신료 배분 및 기금마련 합의안을 무시하고 티브로드 중부방송 등 5개 SO에 재허가를 내주면서 전체 수신료의 25% 이상을 PP에게 지급토록 한데서 시작됐다.

최근 국내 최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티브로드가 업계 6위의 큐릭스를 인수한 것을 계기로 인수.합병(M&A) 바람이 거세지는 등 케이블산업이 재편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는 와중에 방통위의 이런 움직임은 심상찮다.

방통위는 특히 오는 31일 사업허가 기간(3년)이 끝나는 CJ 헬로비전 등 36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재허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방통위는 올해 케이블TV 재허가 심사를 하면서 디지털 전환율과 PP 수신료 지급 현황 등 SO와 PP 간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 중에서 지난 1∼2년 사이 PP에 대한 수신료 미지급액이 30억 원이 넘는 서대구방송이 요주의 대상이다.

오는 12월31일 사업기한이 만료되는 서대구방송은 이번 불공정거래 일제 조사에서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그간 케이블 SO 가운데 재허가를 취소당한 곳이 한곳도 없었다는 점에서 서대구방송에 대한 방통위의 조치가 주목을 받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수신료 미지급 사안 하나만으로 허가를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다방면의 심사를 통해 1천 점 만점에 650점 이하를 받게 되면 허가가 취소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일방적으로 케이블업계에 압박 전술을 펼친 것만은 아니다.

지난해 SO의 시장점유 제한 기준을 완화해 인수합병의 촉매제를 마련해주고 케이블카드 분리 유예 조치로 디지털 전환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등 탈규제 정책으로 케이블 측의 숙원을 해결해주기도 했다.

신상근 방통위 뉴미디어과장은 "IPTV 출범 등을 계기로 케이블TV 업계가 과거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던 관행에서 벗어나 정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과장은 "정당한 콘텐츠 제공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일 뿐 일련의 조치를 케이블업계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