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하지원, 문근영, 장나라, 성유리 등 국내 스타들의 초상권이 해외에 불법 도용되는 사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과거 몇몇 제품에만 불법 도용되던 수준을 넘어 불법업소 등의 모델로까지 이들 스타들의 사진이 도용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OBS 경인TV '독특한 연예뉴스'는 12일 첫방송에서 국내 스타들의 해외 초상권 불법 도용 실태를 적발해 고발한다.

'독특한 연예뉴스' 제작진이 미국과 중국 현지 언론에 난 자료를 바탕으로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국내 스타들의 초상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초상권 침해는 해외 진출이 활발한 스타일수록 그 심각성이 더해 장나라와 보아 등 중국과 미국에서 제 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스타들을 대상으로 한 보완책 마련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독특한 연예뉴스' 제작진이 밝힌 국내 스타들의 해외 초상권 도용 사례는 각양각색이었다.

보아는 미국 불법업소 모델로 등장하고 있었고, 이영애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중국 식당의 모델로 둔갑됐다.

장나라는 출연도 하지 않은 화장품 모델로 버젓이 광고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전지현, 송혜교, 김남주는 다이어트약 광고모델로, 문근영은 노래방 광고 모델로 중국인과 만나고 있었다.

이런 사태에 대해 장나라의 아버지 주호성씨는 "이런 경우 해당 스타들은 '경고' 정도에서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면서 “영세한 업체들이 대부분이라 법적으로 하면 오히려 더 큰 불협화음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불법적인 초상권 침해는 정작 다른 제품 모델 출연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등 한류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소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충격적인 초상권 남용 사례는 12일 오후 9시30분에 방송된다.

디지털뉴스팀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