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남성 박모씨(30)가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박씨는 '증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50대 중반 남성'이라는 소문과 달리 증권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으며 공업고등학교와 전문대를 나온 무직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제학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학위 등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박씨가 미네르바인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미네르바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어떻게 체포했나

검찰은 작년 12월29일 미네르바가 '정부가 오늘 오후 2시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회사와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권하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직후 내사에 착수했다. 미네르바가 그 전까지 게시한 글들은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려웠으나 문제의 글은 명백히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미네르바 글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공식 해명했었다.

검찰은 즉시 포털 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미네르바를 ID로 쓰는 회원이 가입할 때 등록한 신상명세와 글을 올린 인터넷 주소(IP)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 확보했다. IP 추적을 통해 수사 나흘 만인 지난 2일께 미네르바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알아냈고 7일 오후 자택을 급습,박씨를 체포했다. 박씨가 IP를 추적하기 어려운 PC방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글을 올려 예상 외로 쉽게 체포할 수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미네르바는 지난해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과 환율 급등,주가 급락을 예견하는 글을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연달아 올렸다. 이 내용 중 일부가 현실화하면서 유명세를 탔다. 작년 11월에는 미네르바가 올린 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기관으로부터 글을 올리는 것을 중단하라는 압박이 왔다며 절필을 선언했다. 지난 5일에는 '미국 서브프라임 설계에 몸담은 바 있었던 금융 전문가이자 늙고 초라한 노인네'로 자신을 소개하고 '외환위기 때 외국에 거주하며 국내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무슨 혐의 적용되나

검찰은 체포 시한인 9일까지 박씨를 조사한 뒤 혐의가 구체화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이 박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전기통신 기본법 위반 등이다. 전기통신 기본법상 공익을 해하는 허위사실 유포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그동안 박씨가 근거 없이 현 정부 정책 책임자 등을 비판해 온 점을 감안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7년 이하의 징역 등)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또 ID '미네르바'의 모든 글을 박씨가 올렸는지,공범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특히 경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대리해 글을 올렸을 가능성과 미네르바를 사칭해 문제가 된 지난해 12월29일자 글을 게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미네르바' 맞나 네티즌 논란

미네르바 체포 소식에 그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 등에서는 체포된 인물이 실제 미네르바가 맞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다.

아이디 'chebab'라는 네티즌은 "검찰이 다음의 IP를 추적해 미네르바를 체포했다면 지금 구속된 미네르바가 진짜 미네르바일 가능성이 높다"며 "다음 측에서 이에 대해 확실한 설명을 해 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대다수 네티즌들은 미네르바의 신원이 30세 '백수'라는 사실에 허탈해했다. 한 네티즌은 "30세 백수에게 속아 '나라 망해라'라고 열을 올린 네티즌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일부 네티즌은 체포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미네르바의 글 수준은 감히 30세 무직자가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미네르바를 인터뷰한 언론사도 있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