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교 장면 등 노골적인 성행위를 묘사한 장면이 포함돼 '제한상영가' 등급 분류를 받았던 영화 '숏버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제한상영가' 등급 분류는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유승정)는 29일 '숏버스'를 수입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드위)에 등급 분류 신청을 냈다가 두 차례에 걸쳐 '제한상영가' 결정을 받았던 영화배급사 S사가 영등위를 상대로 낸 등급 분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영화에 집단성교,혼음,새디즘 장면 등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 영화는 나름대로의 문제의식과 줄거리를 가진 영화"라며 "'성'을 주제로 한 영화의 특성상 해당 장면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영화 속 성기 노출 장면도 모두 가림처리돼 있는 등 성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 부분이 영화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며 "영화제에서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음란영화'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영등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