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영화 숏버스 제한상영가 부적절"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유승정)는 29일 '숏버스'를 수입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드위)에 등급 분류 신청을 냈다가 두 차례에 걸쳐 '제한상영가' 결정을 받았던 영화배급사 S사가 영등위를 상대로 낸 등급 분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영화에 집단성교,혼음,새디즘 장면 등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 영화는 나름대로의 문제의식과 줄거리를 가진 영화"라며 "'성'을 주제로 한 영화의 특성상 해당 장면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영화 속 성기 노출 장면도 모두 가림처리돼 있는 등 성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 부분이 영화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며 "영화제에서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음란영화'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영등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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