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분제한 폐지 추진…KBS·MBC·SBS는 제외

YTNDMB 한국DMB 유원미디어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지상파DMB 사업자를 대기업이 인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2010년께부터 지상파DMB 사업자들은 무료로 방송하는 TV나 라디오뿐 아니라 교통·증권·날씨 정보 등을 알려주는 유료 데이터방송 채널을 1개 이상 의무적으로 틀어야 한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어떤 대기업이든 중소 DMB 사업자를 인수할 수 있도록 대기업 소유를 금지하고 1인 소유지분을 30% 이내로 제한한 관련 법 조항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은 대기업(자산 규모 3조원 이상)이 지상파DMB에 출자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대기업의 중소 지상파DMB 소유 허용은 대기업의 투자를 촉진,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이들 업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오는 10월 국회에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내년부터 시행하되 지상파 방송사가 운영하고 있는 KBSDMB MBCDMB SBSDMB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또 방송법 시행령에 있는 지상파DMB 채널운용 관련 규정을 고쳐 2010년부터 TV와 라디오는 물론 유료서비스가 가능한 데이터방송을 반드시 방송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내에 보급된 지상파DMB 단말기 1200여만대 중 데이터방송이 가능한 단말기가 약 1만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이를 확대 보급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KBS MBC SBS가 운영하는 지상파DMB는 본사 조직에서 운영하지만 몇몇 방송사와 기업이 출자해 설립한 중소 지상파DMB 사업자들은 매년 수십억원씩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중소 지상파DMB 사업자가 대기업의 출자를 받고 광고는 물론 데이터방송을 통해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위성DMB 사업자인 SK텔레콤 계열 TU미디어에 적용되고 있는 대기업 출자제한(현행 49%) 규정을 완전 폐지하고,외국인 지분제한(현행 33%)도 케이블방송과 같은 49% 이내로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TU미디어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 등을 통해 SK텔레콤이나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방통위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운영해야 하는 최소 채널수를 50개로 축소하려 했으나 현행(70개)대로 유지해 달라는 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의 건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전해졌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