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탤런트 박철(40)과 옥소리(40)의 이혼소송 첫 재판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가사합의부 심리로 열렸다.

당시, 박철은 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아내 옥소리에게 11억5천만원과 231㎡ 규모의 옥소리 명의 2층 단독주택의 지분 5분의3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파탄의 원인이 옥소리의 외도에 있다"며 위자료 3억원과 양육권, 매월 200만원의 양육비를 추가로 청구했다.

이후 박철과 옥소리는 딸의 양육권 문제와 재산분할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법적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0일 열린 3차 가사재판에서 옥소리는 다시한번 옥소리 딸에 대한 양육권 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으며, 그동안 박철은 딸에 대한 교육에 관심이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옥소리 딸에 대한 교육비를 본인이 지급했다고 밝히고 옥소리 딸이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담당판사에 보낸 편지도 공개했다.

편지의 내용은 '지구와 엄마중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엄마를 고를 것이며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라는 내용과 '아빠가 엄마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 엄마가 보고싶다'등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옥소리는 자신의 미니홈피 메인 화면에 "모든게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10여년전 그때로"라는 글귀를 올려 화제를 모으고 있다.

4차 가사재판은 8월 29일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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