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22일 탤런트 정욱씨가 회장으로 있던 다단계 업체에 투자했다 피해를 본 투자자 40명이 정씨와 정씨의 아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원고 각각에게 55만~3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씨는 아들 등과 함께 2005년 7월 다단계 회사 '뉴클레온'을 설립한 뒤 투자자들로부터 1천여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정씨는 자신이 '뉴클레온'의 실질적 소유자 및 경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씨가 회사 설립을 주도했고 모든 업무를 총괄했으며 불법행위를 주도했거나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