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제분야 헌법재판소'로 거듭나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현재 시대적인 요구는 방송에도 경쟁이 확산돼서 질 좋은 콘텐츠의 제공으로 소비자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과 가진 인터뷰에서 "방송이나 통신 쪽이 오랫동안 정부가 허가하고 간섭하는 규제 분야였으나 이제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시장이 규제 역할을 대신해줘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통신산업에는 경쟁원리가 많이 들어갔는데 방송은 아직 경쟁이 생소하고 시장이 제대로 형성돼있지 않다"면서 "이 분야에 경쟁원리를 어떻게 적용해 소비자들이 질 좋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하느냐가 우리의 관심 사항이고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공정위는 규제기관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질서를 정립하는 기관이므로 위반행위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를 준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걱정없이 기업활동을 하게 하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공정위가 앞으로 `경제검찰'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경제분야의 헌법재판소'처럼 법원쪽 이미지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포털업체에 대한 조사와 관련, 권 위원장은 "몇 안되는 업체들이 높은 점유율을 갖고 지배력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고 거래과정에서 사용하는 약관도 불공정한 내용이 상당히 많다"면서 "업체간 담합하는 경우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징금도 무조건 많이 부과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므로 제재는 엄격하게 하되 과징금은 줄여줘서 과징금 때문에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 "이달중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하지만 만약 안되면 급한 대로 시행령이라도 고쳐서 정부가 약속한 내용을 가능하면 지켜나갔으면 한다"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를 추진해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강제조사권 도입에 대해 "강제조사권이나 자료보전조치권이 부처간 합의과정에서 기업 부담 때문에 안됐으나 앞으로 좀 더 논의하고 관계부처 동의도 얻어서 조사를 확실히 하되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