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산하 연예오락제2심의위원회(위원장최충웅)는 퀴니, JEI스스로방송, m-net 등 9개채널의 ARS(유료정보서비스), SMS(문자메시지서비스) 관련 21개 프로그램에 대해 `경고 및 해당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경고'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주 시청대상인 이들 방송은 퀴즈 등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진행하면서 유료 ARS(30초당 200원), SMS(1건당 200원)를 통해 추가비용을 부담토록하는 등 시청자 이익을 저해했다고 방송위는 전했다. 또한 경품을 제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유료 ARS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등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유료 ARS 전화번호를 지속적으로 고지, 광고효과를 준 것으로 지적됐다. 방송위는 이에 따라 향후 ARS 및 SMS 방송서비스 운용기준을 마련해 케이블TV및 위성방송사업자들이 이 기준에 근거해 관련 방송서비스의 운용형태를 개선하도록권고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명조 기자 mingjoe@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