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산하 보도교양 제1심의위원회(위원장 남승자)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역군인의 군무이탈 행위를 여과없이 방송한 MBC TV `휴먼다큐 희로애락' 프로그램에 대해 `주의'조치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현역군인이 이라크 파병철회를 요구하며 휴가 후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농성을 벌인 내용을 다큐멘터리로 방송한 것은 명백한 관련 심의규정 위반"이라며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징계배경을 설명했다. MBC관계자는 의견진술에서 "프로그램은 탈영농성 행위보다는 인간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방송사의 주관적 견해를 최대한 자제했다"면서 "양심선언을 한 이등병의고뇌에 대한 접근은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고 밝혔다고 방송위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명조 기자 mingjoe@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