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통신.방송 융합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통신.방송 융합서비스를 주요 규제대상으로 한 가칭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사업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웹케스팅, 데이터방송, 인터넷(IP)TV, VOD(주문형비디오),이동전화방송전송 등 새로운 서비스와 사업형태가 출현하고 있으나 현행 법.제도는 통신과 방송의 분리를 전제로 마련돼 이같은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 법을 통해 산하 통신위원회와 유관 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학계 및 법률전문가들로 `통신.방송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정보화기획실장)'를 설치해 통신.방송 환경변화에 따른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조정하며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등의 기능을 맡길 예정이다. 아울러 이 위원회 산하에 정통부내 관련 공무원과 연구기관 실무자들로 ▲총괄반 ▲통신사업자 분류반 ▲통.방 융합산업 육성반 ▲정책 및 규제기구반 ▲방송법제연구반 등 5개 전담반을 두어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토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아울러 방송위원회와의 정례회의인 `통신.방송 정책협의회'를 통해 국회.방송위.정통부 등 행정기관과 방송.통신전문가, 법률.행정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두루 참여하는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도 구성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같은 법률안 제정 계획을 이날 오후 국회 헌정회관에서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 주최로 열리는 `통신.방송 융합에 대비한 정책 및 법.제도 정비방향'세미나에서 발표했다. 그러나 방송위도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어 정통부의 의도대로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사업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정통부와 방송위간의 의견 절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