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가 영남권 등을 강타할 무렵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최초로 '경보방송'을 실시했다. '경보방송'은 심야 등 취약 시간대에 홍수, 태풍, 해일 등 긴급사태가 발생했거나 예견될 경우 중앙재해대책본부가 특정지역의 TV를 자동적으로 켜줌으로써 주민들에게 재해상황을 알리고 대피케 하는 재난방송의 하나로 방송법(제75조)에 규정돼있다. 전원이 연결돼 있을 경우 TV가 자동으로 켜져 화면을 재난방송 프로그램을 방송중인 KBS 1TV 채널에 맞추는 동시에 음성을 높이고 재해재난 관련 자막을 내보낸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KBS와 자동작동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지난해까지 전국 4천여 대의 TV에 '경보방송'이 가능한 셋톱박스를 설치했다. '경보방송' 시스템을 가동해온 중앙재해대책본부는 12일 자정부터 3시간여 동안태풍 '매미'의 집중 영향권에 든 부산.울산.대구.경북.경남 등 영남권 지역에 최초로 '경보방송'을 실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경보방송' 발동은 시험적 의미를 지닐 뿐 '경보방송'이 실제 재해예방에 도움이 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중앙재해대책본부 관계자는 13일 "현재 전국에 깔린 '경보방송'용 셋톱박스는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 또는 재해대책관련 유관기관 등에 국한돼 있다"며 "이날 발동은 '경보방송'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경보방송'은 지난해 전국을 강타했던 태풍 '루사'에서 보듯이 심야시간에집중적인 폭우가 쏟아질 때 잠들어 있었거나 이를 몰랐다가 당하는 재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집중호우 등이 발생할 경우 TV로 사람들을 깨우고대피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보방송'이 전국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구축되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나 아직 재원이 확보돼 있지 않은 상태다. 중앙재해대책본부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경보방송' 수신이 가능한 기기를 내장한 TV가 생산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제조업체와의 협의와 관련 예산 확보가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보방송' 체제가 전국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이번 '매미'로 인해 100만 가구이상에 발생한 정전 사태에는 '경보방송'도 전혀 도움이 되지를 못한다. 한편 KBS 1TV는 '경보방송' 가동에 앞서 지난 12일 7시부터 재난방송 체제로 전환했다. KBS 1TV는 뉴스 이외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태풍 '매미' 관련 속보를 내보내는동시에 '경보방송'이 발동되자 태풍과 집중호우 때 피해와 대피요령 등을 담은 재난방송프로그램 2편을 각 두차례 내보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