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한 달간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방송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방송위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간의 불법방송운영형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의 지사나 대리점, 또는 위탁계약자의 독자적 사업운영, 승인받지 않은 이용요금 징수, 역무범위를 넘어선 방송송출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방송위는 이를 위해 매체정책국에 단속전담반을 설치해 현장실사를 하고 문제점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과징금 등을 물릴 계획이나 사전에 방송위홈페이지 등을 통해 충분히 알려 준법운영을 유도하기로 했다. 방송위 측은 "내년 상반기중에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 사업자의건전한 관계정립이 이뤄져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명조 기자 mingjoe@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