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30일 ㈜서세원 프로덕션이 "내달 5일 개봉 예정인 `조폭마누라2'가 공동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영화 제작사인 ㈜현진시네마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등 가처분신청을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떤 저작물이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상.주제.소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조폭마누라2'의 구성.전개과정.등장인물의 교차 등을 종합해볼 때 `조폭마누라'와의 실질적 유사성이 없으므로 2차적 저작물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조폭마누라2'가 2차적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양측은 기록상 현진시네마가 영화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서세원 프로덕션에 일정기간 모두 양도하는대신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갖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