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판사 이공현)는 서세원프로덕션이 현진씨네마를 상대로 낸 영화 `조폭 마누라2:돌아온 전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2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속편의 전개과정 등으로 봐 전편 `조폭 마누라'의 2차적 저작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속편이 전편의 2차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해도 서세원 프로덕션을 공동 저작권자로 인정할 수 없어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폭 마누라2'는 9월 5일부터 전국 250여 개 스크린에서 예정대로 개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