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기만 하면 체지방이 분해되는 다이어트. 바르는 것만으로 한 달에 허리 3∼5인치 보장." 케이블ㆍ위성 TV로 방송되는 불법 허위 광고 방송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사홈쇼핑 형태의 심의를 받지 않은 심의미필 광고물을 무단으로 광고방송한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11개사 15건,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11개사 34건 등 총 49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시청자에 대한사과'와 '프로그램관계자징계'를 의결했다. 방송위는 지난 6월 한달간 PP와 서울ㆍ부산지역 SO를 중심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해 총 4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총 49건의 제재건수 중 화장품과 식품, 다이어트 제품 등 건강 관련 불법 광고방송이 절반이 넘는 63.3%(33건)으로 나타나 국민 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제재 유형별로는 제품의 효능을 벗어난 과대 과장 표현은 68.1%, 의약품으로 오인케 하는 표현은 31.9%로 나타났다. 제품으로 보면 "바르기만 하면 체지방이 분해되는 다이어트"라고 광고한 `맹세르 302'(다민바이오텍)가 12건 위반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빼고 싶었던 지방이란 지방은 모조리 빼줍니다"라고 광고한 `뷰티슬림 음이온 다이어트'(알파물산)가 9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한편 PP보다는 SO의 불법 방송광고가 심각해 총 49건 중 중앙케이블TV방송, 제일케이블TV방송, 범진케이블네트워크, 한국케이블TV 금정방송이 각각 6건씩을 위반했다. 특히 이들은 모두 시청자 접근성이 높은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총 49건 중 절반에 해당하는 24건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시청자 폐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받았다. 방송위의 결정에 따라 처분대상 22개사는 지적받은 방송광고물을 즉각 중지하고처분 내용(시청자에대한 사과, 해당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을 음성과 자막으로방송한 뒤 14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방송위에 보고해야 한다. 앞으로 방송위는 23일 발표한 방송법 개정안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규제 강화 내용을 포함시켜 방송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전화(☎3219-5128/5255) 및 방송위 홈페이지(www.kbc.go.kr)에서 시청자 신고를 접수해 위반 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8월 전국적으로 광고미필물 일제조사를 실시해 상습적인 불법광고 방송사업자에게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