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7월과 8월 사업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성남·분당지역 아름방송,경기남부지역 한빛아이앤비,경주지역 한국케이블TV신라방송 등 3개 케이블TV방송국(SO)에 대해 재허가추천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아름방송과 한빛아이앤비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이용요금 초과징수 등에 관해 각각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한국케이블TV신라방송의 경우 지역채널 운영 및 가입자 유치실적 저조가 추천보류 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