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상 KBS 사장이 임기를 70여일 앞두고 사퇴함에 따라 후임사장 자리에 어떤 방식으로 누가 임명될지가 방송계 안팎의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KBS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방송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청권을 행사할 이사 전원이 오는 5월11일 임기만료로 교체될 예정이어서 사장 제청권한을 행사할 이사회 주체부터 정리돼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KBS노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S씨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도 사장 인선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박 사장은 8일 임시이사회에 사임을 표명한 데 이어 10일 오전 퇴임식을 갖 고4년11개월 동안 재직해온 KBS를 떠난다. KBS의 한 이사는 "후임 사장을 우리(현 이사들)가 제청해야 할지 아니면 일단대행체제를 두고 새로 임명될 이사들이 제청해야 할지부터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기를 불과 두 달 남겨놓고 후임 사장을 뽑는 게 책임권한 내의 사안인지 뚜렷하지 않은데다 새 정부측에 대한 부담도 있어 임명권자의 입장을 들어본 후에 인선작업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만일 현 이사회에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리되면 사장 임명 시기는 빨라지겠지만 다음 이사회로 넘겨지면 KBS 이사들을 임명할 제2기 방송위원회가 구성될때까지 미뤄지게 된다. 또 현 이사회내에서 차기 사장 인선작업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돼 자율적으로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들이 언급되고 있는 점도 인선 방식을 예측 불가능하게 하고있다. KBS노조의 사장추천위 구성 요청에 대해 KBS 한 이사는 "법적으로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중"이라며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어려울 게 없다"고 말했다. 다른 이사도 "노조의 제안이라서 검토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선 방법과 관련해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면서 "정권에서 '내정한 후보'를 여과없이 승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KBS 노조가 현재 유력 후보로 특정정당 언론정책고문 출신의 S씨가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내정설'로 받아들이며 사장 자격요건인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수 없다면서 거부 의사를 표명한 대목은 후임사장 인사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한 언론사의 노조위원장은 "새 정부측에서 'S씨를 사장감으로 어떻게 여기느냐'며 KBS노조측의 의사를 타진해 본 것 같다"며 "노조가 강력 거부했으니 쉽게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예상했다. KBS 노조가 거부를 표명한 S씨는 새 정부측으로부터 사장 제의를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지금 언급하는건 좋지 않다고 본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KBS 노조 관계자는 "만일 이사회가 사장 추천위 구성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노조가 시민단체 및 학계 등의 인사로 독자적인 추천위를 구성해 추천하는 방안과 직원들의 의사를 직접 수렴해 '기피인물' 리스트를 제시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열릴 예정인 KBS 이사회에서 노조의 사장 추천위 구성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향후 사장 인선의 윤곽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