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에서 온 11살의 엘리존은 친구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에 혼자 집을 지킨다. 아버지는 1년전 프레스기에 손이 눌려 손가락 3개가 절단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록 청강생 신분이지만 엘리존도 학교를 다녔다. 그러나 경계심 가득한 또래들의 눈빛과 보듬어 주는 어른 한 명 없는 현실이 너무 힘들다. 엘리존이 다녔다는 학교를 찾아가 보니 아이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었다. 청강생에 관한 기록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학교의 원칙이었다. 학교를 그만둔 후 집에서 혼자 노는 법을 터득했다는 엘리존에게 한국은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 EBS에서 27일 오후 8시20분에 방송하는 PD 리포트 '학교에 가고 싶어요-외국인 노동자의 아이들'은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교육권에 대해 다룬 프로그램이다. 국제협약상 아동은 신분을 초월해서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동의 교육권에 대한 인식조차 희박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01 불법체류자 자녀에게도 동등한 교육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내린 지침을 두고 일선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교육부의 지침 내용은 불법체류자도 발급받을 수 있는 출입국사실 증명서만 제출하면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게 해야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는 합법 체류자로서의 증명서다. 60년대 독일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했던 유준영씨 부부. 각각 광부와 간호사로 갔다가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었고 몇 년 전까지 한국에서 대학 강단에 섰다. 유씨 부부는 독일에서 외국인 노동자였지만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 80년대 프랑스에서 한동안 불법 체류노동자로서 생활한 홍세화씨는 두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 필요했던 것은 예방접종 확인서 뿐이었다고 말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