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상영관이 없는 상태에서 제한상영가 등급결정이 또다시 내려져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 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위원장 유수열)는 15일오후 회의를 열어 무비야닷컴(대표 최야성)이 신청한 영화 「주글래 살래」(감독 김두영)에 대해 출석위원 7명(재적 9명) 중 4명의 찬성으로 '제한상영가'를 결정했다. 오는 2월 중순 개봉할 예정이었던 「주글래 살래」는 70년대 액션스타 브루스리(李小龍)를 동경하는 중국음식점 배달원 소룡(김승현)이 옌볜 출신의 미용실 보조원옥란(곽진영)을 동네 건달들의 위협과 유혹에서 구해낸다는 이야기를 담은 코믹액션영화. 유수열 영화등급분류소위원장은 "다수 위원들이 상업영화로 상영하기에는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견해를 표시했다"면서 "자위행위를 한 뒤 정액을 피자에뿌려 먹거나 여자를 진흙탕에 빠뜨리고 잔인하게 때리는 대목 등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이 지나치게 많았다"고 밝혔다. 이 영화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용모와 닮은 배우가 출연하는데 유위원장은 "남북한 지도자를 패러디한 것은 등급 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야성 무비야닷컴 대표는 "최근 상영되는 영화에 비해 특별히 폭력성이나 선정성이 심하지 않은데도 사실상 개봉을 봉쇄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수 없다"면서 "사유서를 첨부해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영화진흥법과 영등위 규정에 따르면 영등위 등급 결정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15명으로 구성된 영상물등급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등급보류 조항 위헌 결정에 따라 지난해 1월 영화진흥법에 제한상영가 등급이신설된 이후 제한상영가 등급이 내려진 것은 북한영화 「동물의 쌍붙기」와 박진표감독의 「죽어도 좋아」에 이어 세번째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기자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