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홈쇼핑, CJ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홈쇼핑 3사 모두 33%로 묶여있는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국) 소유지분 제한을 받게 됐다. 16일 방송위원회에 따르면 방송위는 케이블TV SO에 대한 대기업 소유제한 조항과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SO에 대한 소유제한 기업대상을 현행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자산규모 3조원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변경하는 최종안을 확정했다. 당초 케이블TV SO에 대한 대기업 소유제한 조항 개정은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차관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이후 국무회의 승인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 방송위와 공정위가 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같은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LG홈쇼핑, CJ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홈쇼핑 3개사 모두 계열 기업집단의 자산규모가 3조원을 초과함에 따라 지금과 마찬가지로 케이블TV SO 지분을 33%이상 소유할 수 없게 됐다. 방송위는 케이블TV SO 소유제한 변경을 비롯해 역외재송신에 대한 방송위 승인제 도입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지난 4월말 현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대상 43곳 가운데 자산규모 3조원이상 기업집단은 34곳으로 파악됐다고 방송위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