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대통령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유재천)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각 방송사에 '선거 관련 여론조사 보도의 기준 준수'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권고 내용은 △여론조사 결과 보도시 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 이를 방송하지 말 것 △조사기관과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을 반드시 밝힐 것(타 기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시 마찬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 있을 경우, 이런 사실을 전제하지 않은 채 1.2.3위 등의 순위나 '몇 퍼센트를 앞선다'의 표현을 하지 말 것 등이다. 이에 앞서 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KBS「11시 뉴스」, MBC「뉴스의 광장」「뉴스투데이」,YTN(PP)과 대구TBN의「출발대구행진」등에 각각 경고와 주의 조치를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