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임모씨는 8일 "인기가수 조성모씨가 무명시절에 녹음한 미발표곡을 원저작자인 본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음반판매업체 B사에 대해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임씨는 소장에서 "수년전 '사랑은 Musical처럼'을 작곡해 당시 무명이었던 조씨에게 노래연습을 시켰는데 당시 곡의 완성도 등을 고려해 발표하지 않았던 이 곡을 피고가 인터넷에 무단게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또 "조씨가 국내 최고가수로 성장한 점을 감안하면 미발표곡인 이 곡을 음반으로 판매할 경우 작곡료 등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으나 피고의 무단게재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