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방송위의 승인없이 외국방송을 송출한 한국케이블TV 경기방송 등 1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법정의무를 위반하거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임실 중계유선방송 등 115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최고 1천500만원의 과징금과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2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119개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한편 방송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4월 20일부터 위원회의 승인없이 KBS2TV를 재송신하고 있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에 대해 과태료 1천500만원을 재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24일 방송위는 스카이라이프에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으나 스카이라이프가 이에 불복,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