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난시청 지역에 한해 위성방송 채널을 통해 KBS 1TV와 EBS 외에 KBS 2TV와 서울 MBC, SBS 등도 재송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앞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 상태이나 방송사업자간의 이해가 엇갈려 논란이 예상된다. 방송위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는 시청편의와 국민복지향상을 위해 위성방송 사업자의 의무동시 재송신 이외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 사업자의 권역외 지상파 재송신도 아울러 허용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지역방송협의회는 서울MBC와 SBS의 권역외 재송신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향후 또다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개정안은 위원회 최종안으로 확정되지 않은 초안에 불과할 뿐 아니라 방송사업자들의 의견절충도 채 마무리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좀더 다양한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명조기자 mingjo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