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사전심의 결정내용과 다른 광고물을 방송한 대전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TV SO)인 충청방송동대전과 충청방송서대전에 대해 각각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충청방송동대전과 충청방송서대전은 최근 「에비앙 6종세트」라는 광고물을 방송하면서 '해당상품 통신판매업체의 소재지', `배달 소요시간 및 비용' 등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사전심의에서 결정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광고물을 방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명조기자 mingjo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