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허용될 제한상영관을 둘러싸고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일부 시민단체와 영화계 및 문화운동단체가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종교계에서는 음란물 양산을 우려하며 더욱 엄격한 등급분류를 촉구하는 반면 영화계에서는 등급분류 대상 최소화와 함께 포르노의 합법화까지 주장하고 있다. 26일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문화개혁을 위한시민연대 주최로 열릴 `성인영화전용관의 도입과 등급분류 문제' 주제의 공청회에서도 열띤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신국원 총신대 교수는 미리 배포한 주제논문을 통해 "옥외선전과 비디오 출시가금지되는 불리한 조건과 형법상 음란죄 조항이 엄연히 살아 있는 현실에서 어떤 극장업자와 제작자가 제한상영관을 개설하고 그 곳에서 영화를 상영하려고 하겠느냐"며 제한상영관 도입에 회의적인 견해를 표시한 뒤 영화계 개혁을 주도해온 세력에 대해"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운동이 뜻하지 않게 실효성 없는 제도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한상영가 등급 영화의 성적 표현 수위를 높이면 실정법에 저촉이 되고 이를 낮추면 실효성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제한상영가 영화의 선정성 수위를 현재 비디오로 출시되는 성애영화 정도에 맞추는 동시에 비디오 출시 금지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장희 기윤실 문화소비자운동본부 총무도 "지금까지 18세 등급으로 유통돼온 국내 에로 비디오영화의 상당수는 제한상영가 등급에 포함돼 유통을 제한받아야 한다"고 동조했다. 또한 그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구성에 업계의 이해관계와 연계된 인사들을 배제하고 학부모의 평균적인 시각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하승우 영화인회의 정책위원은 "제한상영관이 예전에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던 「거짓말」이나 「노랑머리」 정도의 영화가 상영되는 공간으로 한정된다면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매우 축소될 것"이라면서 "모든 일반 상업영화는 '18세 이상 관람가'로 허용하고 제한상영관은 포르노를 상영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 영화진흥법의 제한상영관 규정 중 옥외광고 및 비디오 출시 금지 규정을 푸는 한편 법적 안정성을 위해 영상물등급위가 특정한 포르노에 대해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무혐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영각 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역시 "합법적으로 제작된 영상물을 18세 관람가와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나누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도 못하고 관객의 볼 권리를 보장하지도 못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개정 영화진흥법의 등급분류 의무조항을 고쳐 영화제나 독립영화전용관에서 상영되는 비상업적 영화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의무를 면제해아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기자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