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연예오락 제1심의위원회는 7일 야생너구리 포획장면을 '연출'해 방송한 MBC 「!느낌표」에 대해 경고 및 관계자 경고조치를 취해줄 것을 상임위원회에 건의했다. 방송위는 이에 따라 8일 상임위를 열어 MBC 「!느낌표」에 대한 징계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나 연예오락 제1심의위의 건의가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큰것으로 전해졌다. 제1심의위는 이날 "이 프로그램은 너구리 포획장면을 재촬영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아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는 방송심의규정14조를 위배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방송위 관계자는 "MBC가 지난 2일 이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너구리 잡는 장면이 재촬영된 것임을 사전에 밝히지 않은데 대해 사과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명조기자 mingjoe@yna.co.kr